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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. 9. 23.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즉,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일정한 수입이 있는 '급여소득자'와 '영업소득자'로서
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
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▶ 최소 빚이 1천만 원 이상인 분
▶ 직장인, 주부, 사업자, 학생, 프리랜서, 아르바이트,
고소득직장인, 전문직 등 전부가능!!
[긴급상담] 02-585-1453
010-5288-1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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